'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운영자, 증거위조 교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월
2024.05.28 16:51
수정 : 2024.05.28 1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의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37)가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법리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다"며 "권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된 증거가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0월 머지플러스 자금 6억원을 지인의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하다가 이른바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권씨와 권씨 누나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데도 피해자 57만 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4년이 확정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