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판·검사 증원법' 결국 폐기 수순
2024.05.28 18:13
수정 : 2024.05.28 18:13기사원문
■ 판·검사 증원, 정쟁에 밀려 폐기 수순
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회의마저 열리지 않았다.
판사정원법·검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06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째 제자리에 멈춰 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10년 만의 판·검사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였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을 통과시키면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검사정원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당초 검사정원법을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공판검사를 증원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증원 인력을 수사검사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등으로 여야가 임기 막판까지 대치 상태를 이어오면서 판·검사 정원법 개정안은 무산되게 됐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휴직자 등을 감안하면 법관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늦어도 6월 말에는 법관 임용 규모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재판·수사 지연 해소 위해 인력 확대 필요"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과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줄곧 있어왔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지고 자료가 방대해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9.6일에서 223.7일로 길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관 및 직원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면서 "법관 수는 부족하고, 법조 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판사정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일선 검사들도 업무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마지막 개정 직후인 2015년에 비해 2022년 공판검사의 업무부담이 86.3% 증가하고 형사재판부는 89개까지 증설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증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주례간부회의에서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로톡법' 등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