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금개혁 외면한 채 막내리는 21대 국회
2024.05.28 18:42
수정 : 2024.05.28 18:42기사원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이슈로 의정갈등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8개월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여야는 연금개혁 무산의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내에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마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의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기조에 따라 소수 의견을 공론화시키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정치 구조의 개선을 위한 '개헌 이슈' 역시 역대 국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21대 국회도 손을 대지 못했다. 여론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되며 차기 국회로 매번 넘겨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국회만 돌아봐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야가 앞다퉈 해결하려고 나섰다. 지금은 여당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통상 본회의에 앞서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법을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주요 상임위 또한 4월 총선 이후 거의 휴업 상태에 가까웠다. 이 같은 정쟁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제 법안들마저 통과되지 못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폐기될 처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