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빨대로 투약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무죄 받은 이유
2024.05.29 06:00
수정 : 2024.05.29 13:2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중독성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케타민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27·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빨대로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씨는 지난해 3월 김 모 씨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김 모 씨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 10mL를 매매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선 안 씨의 자백과 소변·모발 감정서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합성대마 매매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앞서 안 씨는 "김 씨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합성대마 매수 대금이 아니라 김 씨에게 대여한 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23일 안 씨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고 안 씨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법원 또한 "안 씨가 송금한 70만 원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송금한 돈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70만 원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