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한 김주영 의원...'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2024.05.29 10:10
수정 : 2024.05.29 1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국회의장 수여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4회를 맞아 이달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김주영 의원은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전기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돼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게다가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 의원이 주도한 기본법 제정과정에는 여야 정책협치의 모범적인 모습도 보였다. 지난해 8월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전기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쳤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본 법안 발의 이후 4년 내내 유관단체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적 입법과정의 정석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인 만큼, 본 법률을 통해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전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국회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해 큰 영광이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최근 3년 연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을 수상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