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1병이 1천 만원?"...고가 와인 휴대 반입한 업자 적발

      2024.05.29 11:56   수정 : 2024.05.29 11: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서울세관은 1병당 1000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를 포탈한 B·C씨를 각각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000만 원 어치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꾸며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 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열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했다.



또 다른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958병과 1850병을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 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인 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가 신고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13억 원, C씨는 1억 4000만 원을 각각 포탈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과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는 불법 수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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