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재 사망 138명…50인 이상 사업장 11명 늘었다

      2024.05.29 12:01   수정 : 2024.05.29 12: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1분기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명 늘어난 138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사고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동기 128명 대비 10명(7.8%) 증가했다. 사고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9.7%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대금 50억 이상)이 11명(22.4%)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12건(25.0%) 늘었다.


반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1명(1.3%) 줄었다. 사고 건수는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4명(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명(1.5%) 감소했으나, 사고건수는 1건(1.6%) 증가했다. 뒤이어 기타업종(43명), 제조업(31명)으로 나타났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사망자가 증가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은 1분기 9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명이 증가한 수치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63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떨어짐 사고의 경우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6명이나 늘었다. '물체에 맞음'은 21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끼임'은 18명이었다.
'부딪힘' 사고와 '깔림·뒤집힘' 사고는 각각 10명(7.2%)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은 결집할 계획"이라며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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