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4400가구 공급한다 "20년 장기전세"

      2024.05.29 14:26   수정 : 2024.05.29 14:26기사원문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면서 아이를 3명 낳으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을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입주 후 아이를 낳을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2026년까지 4000여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비롯해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주택 유형을 더해 매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 3만6000쌍 기준으로 10%가 넘는 물량이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한 신혼부부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인근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자녀수에 따른 우선공급 및 다자녀 가구 가점을 부여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앞둔 경우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자녀를 출산하면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예를 들어 2024년 도시근로자 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49만원, 180%는 974만원이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모집 단지에서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50%씩 배정해 선정할 방침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으로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다.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경우 자녀를 낳을 경우 20년 거주 후 해당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민간은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집을 시세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분양주택 경우 분양가는 주변시세 90~95%로 공급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공급과 적절한 가격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산과 만혼을 줄이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며 “분양이나 매수로 내집 마련까지 가능해 긍정적이다.
다만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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