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보훈장관 "심사기준 없는 민주유공자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2024.05.29 14:43   수정 : 2024.05.29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법적 하자를 지적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29일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 장관은 시위 학생들과 경찰간 충돌로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인 경찰과 가해자인 사건 관련자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라는 이름으로 보훈의 영역에서 함께 예우받고, 안장될 여지가 있어 '국립묘지법' 개정 과정에서 유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대입 사회통합전형과 자율형 사립고 입학 정원의 20% 이상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며 "민주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고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법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를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 911명 정도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15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민주유공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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