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이 사람 매달고 간다" 시흥~인천 1시간 추격해 잡은 시민

      2024.05.29 14:14   수정 : 2024.05.29 14: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을 한 시간 동안 추격해 잡은 시민에게 경찰이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월31일 오전 3시4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던 50대 A씨가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쓰레기 수거차 들이받고 피해운전자 매단 채 도주

사고 직후 A씨는 슬그머니 차를 빼기 시작했다.

이때 쓰레기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50대 B씨가 다가가자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수석 쪽에 매달린 채로 차를 세우라고 말했지만, A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질주를 했다.


이때 주변을 지나던 C씨가 이 장면을 목격,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C씨는 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A씨 차량을 뒤쫓았다. 그리고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시라. 그러다 다치신다"고 목청껏 외쳤다.

이에 500여m를 끌려가던 B씨는 도로로 굴러떨어졌고, C씨는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줘 B씨를 구호 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A씨의 차량을 본격적으로 쫓기 시작했다.

당시 C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확신하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혹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다칠 것을 우려, 큰 소리를 내면서 달린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검거..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 음주

그렇게 C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가량을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1km가량 추격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에게는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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