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 등 14개 항목 보장

      2024.05.29 13:45   수정 : 2024.05.29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 △농기계 사망(500만원)·후유장해(10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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