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메신저 봤을까?"...업무용 협업툴 개인정보 침해 '논란'

      2024.05.29 16:11   수정 : 2024.05.29 16: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 교육기업 보듬컴퍼니의 강형욱 대표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업무용 서비스의 감시 기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업무가 많아지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도 잦아지며 업무용 서비스도 활성화됐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 대표의 아내인 수전 엘더씨는 '직원 메시지 감시 의혹'에 대해 "사용하던 네이버웍스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 후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됐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보였다.

일부 요일에 비정상적인 사용량이 찍혀 들여다 봤다"고 밝혔다. 강 대표도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는 업무 이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언급된 네이버웍스는 네이버가 개발한 업무 협업 도구다. 이용자들은 메신저를 비롯해 게시판, 달력, 주소록 등의 기능을 쓸 수 있다.
네이버의 초대규모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 기능도 적용돼 메일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는 등 이용자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툴로 활용되고 있다.

이 중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이 문제가 됐다. 해당 기능을 통해 구성원 간에 나눈 대화를 비롯해 파일이나 사진, 접속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네이버웍스 측은 해당 기능은 구성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절차를 거쳐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웍스 관계자는 "네이버웍스에서 제공하는 감사 및 모니터링 기능은 다른 업무용 협업 도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여러 업무용 서비스에서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은 마련돼 있다.

카카오의 정보기술(IT) 개발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운영 중인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 이용 약관에도 "관리자 서비스를 통해 회원 및 멤버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이어 "특정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때 정보 열람 가능 영역에는 직원들 메시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워크 관계자는 "가입 시 구성원이 기입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회원 프로필 수준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주요 정보가 유출됐을 때 등을 대비하기 위해 협업툴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시키고, 적법한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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