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행사 건의...한 총리 "재정부담- 부작용 우려"

      2024.05.29 16:08   수정 : 2024.05.29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전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이 소요되는 점,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와 기존 단체와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그러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 되지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