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국회 임기만료 폐기

      2024.05.29 17:05   수정 : 2024.05.29 1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된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이날 임기만료되는 데 따라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앞서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다.

재의요구된 4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을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들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여당의 건의를 존중해 5개 법안들 모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는 탓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재의요구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개수로는 14개째다. 여소야대에서 야권의 입법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강 대 강 대치가 반복된 결과이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라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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