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2024.05.30 06:00   수정 : 2024.05.30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한 것을 김씨가 방관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대신 경찰서에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뒀고,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녹취를 토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덮기 위한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김씨가 방관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왔다"며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김씨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김씨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언론이 '비틀된다'고 표현한 데 대해 김씨 측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음주량을 놓고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씨 측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김씨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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