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안전망 만든다" 정부 '분쟁조정제도' 신설해

      2024.05.30 14:22   수정 : 2024.05.30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됐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운영됐다. 하지만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전문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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