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2024.05.30 15:29   수정 : 2024.05.30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의 탄핵 소추가 이뤄지며 탄핵 심판대에 선 안동완 (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와 함께 위반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

이날 안 검사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의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위반 행위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네 재판관은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3년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추가 기소했는데,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은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로, 이후 검찰이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안 검사는 유씨의 추가 기소 사건 담당 검사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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