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독립 모색한 건 분명..후속 절차 나설 것"

      2024.05.30 19:02   수정 : 2024.05.30 19: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자신의 해임을 의결하지 말아달라며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엔서 후속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이유로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희진 측은 법원 판결 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다음 민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됐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이브를 향해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이사의 해임을 반대했다.


한편 두 이사 해임 등이 안건에 포함된 임시 주총은 31일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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