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뭐길래… 3박4일 오픈런
2024.05.30 18:20
수정 : 2024.05.30 18:20기사원문
의안번호 기준 '1호 법안'은 가장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는 상징성과 함께 해당 의원의 향후 의정활동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개원때마다 밤샘 대기하는 모습이 연출되곤 했다. 이에 법안 발의는 역대 최대치였으나 통과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한 21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16시 현재 발의 법안 수는 총 34건이다. 다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돼 발의 법안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안번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다. 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 체계 마련 등이 골자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1호 법안'이 상징하는 입법적 시급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2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27일부터 3박 4일간 밤샘 대기를 했다. 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에게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 타이틀은 탈북 공학도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기업부설 연구소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차지했다.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다. 민주당도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