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8억 '꿀꺽'…대법, 카이스트 교수에 징역 2년 확정
2024.05.30 18:26
수정 : 2024.05.30 18:26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소속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유지했다.
A교수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모두 72개의 카이스트의 자율주행차 연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법정에서 넘어간 연구자료는 상용화가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더 강하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기 등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