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2024.05.30 20:17
수정 : 2024.05.30 2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백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으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다그치고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학기 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