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남학생 불법촬영한 20대男..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2024.05.31 16:40   수정 : 2024.05.31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원주시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친분이 없는 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불법촬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수 명령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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