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타협 손길.."성과 낸 게 배신?..경영인, 숫자로 판단 해야"(종합)

      2024.05.31 16:57   수정 : 2024.05.31 18: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나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소속 그룹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고 거듭 강조하며, 하이브와 타협점을 위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타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하이브와 타협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펀치를 한 대씩 주고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삐지지 말자"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업금지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면 된다"며 "주주 간 계약이 어떻게 수정되든 상관없다. 빨리 만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어도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들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을 통과 시켰다. 신 부대표와 김 이사는 민 대표의 최측근들이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지 39일 만에 어도어 이사회가 1대 3 구도로 하이브 측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희진 사단'은 이사회 장악력을 잃게 됐다.

다만, 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하이브가 이에 따라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리를 지켰다.

민 대표 측은 전날 가처분 인용 이후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하이브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며 이사 교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하이브는 당초 이날 민 대표의 해임안까지 통과시킨 뒤 임시주총에 뒤따르는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전날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줘 그가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자연스레 대표이사 교체는 무산됐다.

결국 민 대표는 자신을 반대하는 하이브 측 사내이사 3인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해임된 이사들에 대해 "어도어가 할 일이 많고,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어도어 창립 멤버였는데,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그는 소속 그룹 '뉴진스'를 통해 비전을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민 대표는 "개인적인 누명이 벗겨진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멤버들과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큰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랑 바꾸라면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같이 도전해보기로 했던 비전이 저희한테는 크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표는 본인이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배신이라는 단어는 의리 집단에서 활용하는 것"이라며 "경영인의 자세는 숫자로 봐야 하는 거고, 본질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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