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 분도 아니다"...도민 청원 반박

      2024.06.01 09:00   수정 : 2024.06.0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청원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도민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은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훌쩍 넘겨 한 달간 모두 4만7804명이 동의했다.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이 경기도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차라리 ‘경기평화누리자치도’라고 명칭을 짓는게 나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께 "청원인이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 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줘 이에 답한다"며 A4 용지 3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으로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쇠퇴의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며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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