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2024.06.01 15:15
수정 : 2024.06.01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내원하던 임신 33주된 임신부 A씨는 지난달 30일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져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긴급 전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양수가 터진 지 2시간여 만에 유일하게 전원이 가능한 서울 서부의 B 대학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A씨가 내원했던 산부인과 의원 C 원장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조기 양막 파수가 발생해 더 위험한 고위험 임신부였다"면서 "당직 중인 의사가 '빅5'병원과 충청권까지 전원을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몇 군데 더 알아보다가 전원 가능한 병원을 겨우 찾아냈다"면서 "양수가 터진 지 1시간 정도 지나 119 구급대에 인계됐고 2~3시간 정도 걸려 전원됐다"고 했다.
조기 양막 파수란 임신 37주 이전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한다. 제대 탈출(탯줄이 아기보다 먼저 질을 통해 나오는 것), 자궁 내 감염, 조기 진통 등의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C 원장은 마지막으로 친분이 있는 산부인과 명의 D 교수에게 연락해 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D 교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현재 A씨는 항생제를 쓰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A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이다 보니 만일에 대비해 응급 수술이 가능하고, 미숙아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신생아 세부 전문의가 있고, 임신 37주 미만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빈 병상도 2개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었다고 한다.
C 원장은 "현재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마취가 쉽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야간에 수술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할 세부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역량 부족으로 임신 34주 이상인 임신부만 진료 가능하다는 병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