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2024.06.01 16:57
수정 : 2024.06.01 17:00기사원문
(안산=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3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5)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PC 14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선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 뒤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해왔다.
"수상한 가게가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주변 탐문 등 수사에 나선 기동순찰3대는 지난달 31일 밤 해당 게임장을 급습했다.
적발 당시 게임장 안엔 외국인 10여 명이 있었고,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학교 주변 50m 이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법 위반)도 적용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