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몰래 키우는 마약.. 경찰 '양귀비 밀경' 특별단속 돌입

      2024.06.02 18:49   수정 : 2024.06.02 18:49기사원문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양귀비 밀경'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인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류를 가공할 수 있다. 한국은 마약류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단 1주만이라도 고의로 재배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양귀비 밀경 다시 증가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밀경 양귀비의 양은 지난해 18만 488주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지난 2022년 12만1983주에 비해 48.0% 급증한 수치다. 압수된 밀경 양귀비는 지난 2019년에 17만 3164주 이후 지난 2020년에 10만 9108주로 줄었지만 지난 2021년 다시 11만9592주로 늘었다.

양귀비는 농어촌 지역에서 60대 이상 노령증이 주로 재배해왔다. 양귀비 열매에서 채취하는 아편 등 마약류가 신경통과 복통과 같은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엔 양귀비 밀경이 도심으로 번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을 위해 조직적·대규모 경작에 나서는 피의자도 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 2층 야외 베란다에 약 12㎡ 화단을 만들어 양귀비를 심은 뒤 길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약용 목적으로 길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한복판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451주를 몰래 재배한 B씨가 지난달 검거되기도 했다.

■ 경찰 양귀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생 양귀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나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50주 미만의 경미한 밀경사범에 대해선 전과가 없는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잡히는 사람 중 일부는 양귀비가 스스로 자랐다고 발뺌하지만 재배 형태를 보면 고의성 여부가 바로 드러난다"면서 "약용이든 관상용이든, 소량으로 키우더라도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 받고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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