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해 여야 협치…글로벌 허브 특별법 힘싣는다
2024.06.02 19:20
수정 : 2024.06.02 19:20기사원문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와 같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 금융,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분야별 시책으로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 면세나 각종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제금융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하고 첨단산업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되는 부산 투자진흥지구에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은 글로벌 허브도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자녀어린이집, 외국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문화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및 예술가 등의 활동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더 면밀하게 담아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표로 발의됐다"며 "부산의 혁신적 발전과 남부권 번영을 위한 법적 기반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