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위한 ‘자사주 마법’, 연내 금지된다
2024.06.03 12:00
수정 : 2024.06.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적분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의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법령 미비로 인해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오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규정변경 예고에 들어간다.
의견 표명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금융위 공정시장과로 하면 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됨에도 인적분할에 대해선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신주배정이 이뤄져 온 데 따른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자행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의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단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강화한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처분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체계적 공시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정책이다.
역시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상장법인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목적,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 개정안에선 해당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 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임의적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처분 시 그 목적과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정했다.
자사주 취득 처분 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면 직접 취득한 경로 대비 규제가 완화돼있다. 이에 따라 전자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자사주 직접 처분과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 이뤄진 자사주 처분에 대해선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규정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때도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 1개월 경과 전엔 신규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탁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그 목적,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하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