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원고 청구, 일방적 주장···증거 없다”
2024.06.03 13:31
수정 : 2024.06.03 13:31기사원문
원고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은 지더블유바이텍이 자회사인 큐러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백신 생산을 위탁한 원청인 바, 하도급법에 따라 지더블유바이텍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더블유바이텍은 답변서를 통해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더블유바이텍 측 법무법인은 원고가 지더블유바이텍과 큐러블이 체결했다는 도급 계약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요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