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화재 매년 증가, 주택건설기준 규정 미비도 한몫

      2024.06.03 13:38   수정 : 2024.06.03 13:38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수동방식 환기창 닫힘 상태 사진. (사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매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893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철인 6∼8월에 608건(74.1%)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최근 4년간(2020~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43건이며, 재산피해는 1억130만원으로 확인됐다.

에어컨 화재 증가 원인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7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구=뉴시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환기창 사진. (사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문제는 현행법상 환기 시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며 "실외기실 온도 상승과 가동 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의 위치, 크기, 형태, 루버 개구율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시공사 측 임의대로 설계해 설치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내 열을 배출하는 환기창은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방식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실외기실이 비좁아 환기창 조작이 쉽지 않다.
창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켜면 과열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2020년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이후 준공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79곳에 대해 에어컨 환기창 작동 방식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9곳(11.3%)만 자동 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기실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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