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 넣으면 20년후 月100만원… 노후대비에 최적
2024.06.03 18:19
수정 : 2024.06.03 18:19기사원문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달에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을 맡고 있다. 3일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이동준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이사·사진)의 상담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이 무엇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복리 및 가산금리의 혜택과 2억원까지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에 단리가 보장돼 안전자산 선호 투자자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10년물, 20년물 합산한도가 1년에 1억원인가.
▲현재 10년, 20년물 두 가지 발행 예정이다. 청약회차나 연물 종류에 구분 없이 1년에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예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나.
▲보통 1년 만기로 운용되는 예금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보다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가산금리, 복리혜택)과 함께 절세 효과(분리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있는 편이다. 과세체계를 달리 하나.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자산가가 아닌,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 상한선이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2억원까지이고, 2억원 이상은 일반 과세된다.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환매하면 손실 가능성도 있나.
▲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도환매시 가산금리에 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환매 말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는 질권설정 및 대출이 불가능하다.
―타사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향후 추가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대행기관 간 계좌 이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 금융권 내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데 20년물에 가입하면 20년 뒤 찾게 되는데 상속이 가능한가.
▲상속은 가능하다. 수량은 개인의 한도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속된 분은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아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이 개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다. 중도해지시 이자의 15.4%가 일반과세되며, 만기해지시 2억원 이하는 분리과세, 2억원 이상은 일반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는 무관하다.
―개인적으로 브라질과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더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접하게 됐다. 은행 정기예금은 5년물 밖에 없어 10년, 20년 잊어버리고 투자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상환시에는 일반 국채와 달리 가산금리,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고채와 달리, 중간 이자지급이 없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