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개소 통합심의 통과…158가구 공급

      2024.06.04 06:00   수정 : 2024.06.0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정릉과 시흥동 일대 모아주택이 조성돼 15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545-12 일대 모아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으로 총158가구 주택이 3~4년 내 빠르게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조성된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50%)를 적용해 2028년까지 95가구(임대 16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지 일대는 지난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39가구의 저층 주거지에서 95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고저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해 가로를 활성화하고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계획도 담았다.

이어 호암산 인근에 인접한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3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를 적용한다.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2027년까지 63가구(임대 13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 고저차를 활용해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해 보행편의도 높였다.


지상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담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