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사과 없었는데 "…롤스로이스男, 돌연 반성문 제출
2024.06.04 08:33
수정 : 2024.06.04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가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탐정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신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지난 2월6일 이후 현재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었다.
반성문이 제출된 날짜는 지난 4월 8일, 4월 16일, 4월 23일, 5월 2일, 5월 9일, 5월 17일로 일주일에 한 번꼴이다.
신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3월 초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부터였다.
카라큘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다. 여러분도 공감은 하실 거라 생각한다”며 “이 반성문 의도가 뭔가. 정말 반성하는 마음에 작성하는 반성문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 유족 측엔 어떠한 반성문이나 이런 것 없이 오직 ‘재판부에만’ 반성을 하는 걸까”라고 되물었다.
피해자 A 씨의 친오빠에 따르면 유족들은 신 씨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 초기에는 신 씨가 혐의를 부인해 합의할 마음을 접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는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에 대해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 씨를 쳤다. A 씨는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24주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 씨는 사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차에 깔린 A 씨를 빼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행인들과 달리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이후 현장도 이탈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검사 측과 신 씨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