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최대 2000만원 배상'
2024.06.04 09:19
수정 : 2024.06.04 09:19기사원문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또는 홈페이지로 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