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대 입찰 담합' 한샘 등 전·현직 경영진 운명의 날
2024.06.04 10:09
수정 : 2024.06.04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등 가구업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이들 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한샘과 에넥스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아파트를 시공할 때 부착·설치되는 가구로, 건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비용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격도 올라가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