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바나나 등 과일 할당관세 하반기 연장...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2024.06.04 10:02
수정 : 2024.06.04 10: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오른 무와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신선식품 뿐만 아니라 오렌지와 커피 농축액 등에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도 새롭게 적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는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느끼시는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에게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연초 적용했던 원당,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 등을 추가해 총 19종의 식품 원료에 대한 원가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렌지·커피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민생과 직결된 만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