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한도 혼인·출산공제…둘째 출산, 재혼도 가능하다

      2024.06.04 12:00   수정 : 2024.06.0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둘째도 1억원 한도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했다.

#2. 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는 2022년 12월에서야 했다.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상담사례와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제도다. 1억원 한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기존의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해야 한다.

상담사례로 꼽은 A씨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며 "둘째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사례로 제시한 B씨는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법적 혼인은 2022년 12월이어서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000만원을 받아 공제한도 1억원을 채워도 된다.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을 예시로 제시했다. 2023년 4월1일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6월1일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는 2024년1월1일부터 2027년6월1일까지 해당된다. 2023년4월1일 자녀를 출생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다.
2024년6월1일 자녀를 출생한다고 하면 2024년6월1일부터 2026년6월1일까지 증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 등을 주요 상담사례에 포함시켰다.
또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유사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등은 실수사례로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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