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빌어라" 교사에게 사과 요구한 학부모..경찰 "교권침해 아니다" 왜?
2024.06.04 15:52
수정 : 2024.06.04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