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2조5000억 투입
2024.06.04 17:00
수정 : 2024.06.04 17:00기사원문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종호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AI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기업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 추진방안은 크게 기술개발·실증 로드맵, 2조5000억원대 'K-ARDP' 추진, 새 안전규제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키로 했다. 단기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i-SMR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5년까지 SMR 실제 가동 및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 등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이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원자로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도입·추진한다.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중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을 선정한다. 또 용융염원자로와 히트파이프 원자로 등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을 구분키로 했다.
K-ARDP는 기존의 공공주도 원전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민간이 주도해 독자 노형을 설계하고, 기자재 공급과 서비스, 국내외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제작·시공·건설까지 담당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이전과 인프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원자력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또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키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