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대 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법인은 벌금형

      2024.06.04 17:11   수정 : 2024.06.04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 알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면서도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들이 전부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일부 직원들은 최 전 회장이 성격상 입찰 담합을 알았다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직원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으로 문서를 결재했고, 일부 서류에 대해선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범수 전 넵스 대표, 최민호 넥시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해경 우아미 대표, 박재신 전 선앤엘인테리어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샘 법인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에도 1억~2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결국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에 비해 낮은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건설사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12월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1순위로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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