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00억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일당 '120명' 검거
2024.06.05 17:00
수정 : 2024.06.05 17:00기사원문
서울 동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와 계열사 대표 24명, 앱 개발자·조직폭력배·모집책 등을 포함한 관계자 1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땡처리 물건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난다",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등의 내용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 약 3만6000명을 모집하고 약 4467억원을 유사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2106명, 피해액은 약 490억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데다가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지난해 6월 완전히 출금을 정지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도페이'라는 앱을 제작해 투자자들이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한강 유람선을 빌려 창단 파티를 열고 명품 등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50대 여성 김주연씨는 "대부분 피해자들은 돈 없는 서민·노인들이 많다"며 "노후자금에 대출까지 받아 넣은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동작경찰서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200여건을 병합해 지난해 7월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대표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은신처로 도피했지만, 경찰은 추적 끝에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일당의 현금 28억원을 압수하고, 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 약 14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