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대마젤리 주의보
2024.06.05 18:42
수정 : 2024.06.05 18:42기사원문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젤리에 대마가 함유된 지 모르고 젤리를 구매해 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구매한 젤리는 외관상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과 흡사하고,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근엔 검찰이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 유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 15일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 5개를 공짜로 받은 후, 이 중 1개를 자신이 먹고,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4월11일 식당에서 만난 대학교 동창 3명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마 젤리를 두 번 섭취하고, 지인 중 2명에게는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해 이들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마 젤리는 일반인이 육안으로는 대마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부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육안으로 구분 가능한 제품은 대마를 뜻하는 '헴프' '칸나비스'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구 또는 대마잎 모양의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