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깜빡 졸았는데… 새벽에 주점서 3500만원 결제

      2024.06.05 18:42   수정 : 2024.06.06 13:30기사원문
사람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흥분시키거나 심신미약 사태에 빠지게 하는 마약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젤리나 쿠키 등에 대마 성분을 섞어 만드는 '대마 젤리' '대마 쿠키' 등 변종 마약을 모르고 먹는 사고까지 잇따랐다. 이 같은 마약은 물뽕(GHB) 등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빠져나가 증거 확보도 어려워진다.

파이낸셜뉴스는 6회에 걸쳐 일상 속에서 마약범죄에 노출되는 사례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

지난 5월 2일. 30대 직장인 김모씨의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날 서울 왕십리역에서 20년지기 친구와 저녁 술자리를 가진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김씨는 깜빡 잠들었다 깼지만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부산역 일대였다. 그가 일어난 시각은 3일 오후 3시. 약 15시간의 기억이 사라져 있었다. 김씨의 휴대폰이 행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휴대폰엔 강남의 A주점으로 여러 차례 김씨 명의 신용카드 결제 문자가 쌓여 있었다. 카드론을 합한 김씨의 신용카드 지출은 3500만원이었다.

■"손님이 모두 결제하셨잖아요"

김씨가 금융앱 토스를 이용해 열어본 본인 계좌에는 기억이 지워진 시간대인 5월 2~3일 이틀간 10여차례 계좌이체가 실행됐다. 특히 5월 3일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Y씨 앞으로 거액이 빠져나갔다. 새벽 4시 59분과 5시 정각엔 각각 80만원과 210만원이 빠져나갔다. 그 뒤엔 거액의 카드론 대출이 실행됐다. 오전 8시28분에는 카드론 신청금액 1000만원이 들어왔고, 1분 후 그 돈이 고스란히 Y씨 계좌로 흘러갔다. 8시30분엔 다시 1800만원의 카드론이 실행됐고, 5분 지난 8시35분에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으로 나뉘어 Y씨 계좌로 직행했다. 1회 이체금액이 제한이 걸려 있어 이체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A유흥주점과 연락이 닿아 자초지종을 물었다. 당시 A유흥주점 측 종업원은 "형님(손님)이 즐겁게 잘 드시고 결제하셨다"고 답했다. 김씨가 "나 혼자 술을 마시고 3500만원을 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지만 A주점 측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김씨가 "카드론으로 결제한 금액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A유흥주점은 "형님이 하신 증거가 있다"며 영상파일을 김씨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영상 속 김씨는 주점에서 계속 결제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남자 종업원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라며 각서 형태의 문서에 사인을 요구하자 영상 속 김씨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형님, 결제금액 다 확인하신 거죠"라고 직원이 묻자 김씨는 "예"라고 서류에 지장까지 찍었다.

■"최면 걸린 것 같아…"

김씨는 영상을 볼 수록 의구심이 커졌다고 한다. A주점 측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다. 다만 영상 속 김씨는 거의 말이 없고 표정도 좋지 않았다. 김씨는 파이낸셜뉴스 측에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지 않냐"고 주장했다. 김씨는 "A유흥업소 측이 '물뽕(GHB)'을 술에 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지난달 4일 자택 인근 병원을 방문해 마약검사를 받았다. 그는 "그날 내가 결제하는 영상이 찍힌 상황이 너무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면서 "몸에서 무언가라도 나와야 범죄 피해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자신의 몸에서 마약 투약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5월 4일 오후 2시.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은 '준사기' 혐의로 접수된 상태다.

■"검출은 안 되고, 타인 조종 가능"

다만 업소 측이 물뽕(GHB)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입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GHB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필로폰은 사람 몸에 오래 남지만 물뽕(GHB)은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므로 즉시 진단을 해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면서 "물뽕을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이 오지만 신체에 이상증상조차 발현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고, 투약 시 피투약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뽕을 당했다면 자신도 모른 채 어떠한 계약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타인에 의해 조종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출신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물뽕은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도 가지 않아 정밀검사로도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