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혐의 부인' 최재영 목사 처벌되나
2024.06.05 19:18
수정 : 2024.06.05 19:18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최 목사를 2차로 소환한 뒤 관련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에 대한 입증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상대로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한 시기와 전후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의 청탁 이후 김 여사가 연결해 줬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과 보훈처 직원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술과 책,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고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중 같은 해 9월 명품백을 선물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해당 영상을 작년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됐다.
최 목사는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취재를 위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13일 1차 소환에서 최 목사는 "언더커버(위장 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2차 소환에서도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 취재 형식으로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목사는 "다만 (청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도 말했다. 공익 목적 취재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성립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위법을 저질러도 공익 목적의 보도를 위해 취재 도중 저지른 행위에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조계는 취재 목적의 정당성이나 행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관측했다. 취재 대상이 '공인'에 해당하는지, 범죄 혐의가 명확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 목사의 경우 기존 신분이나 보도 시점, 금품 제공의 의도 등 측면에서 '취재 목적' 명분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신분이 언론인이나 그와 유사한 직업군이 아니었고 금품을 제공한 직후에 보도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해당 보도가 이뤄진 시기와 최 목사가 금품을 제공한 시기도 약 1년 이상 차이가 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