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길거리서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4년'

      2024.06.06 20:21   수정 : 2024.06.06 2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그는 위협적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차 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B씨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이를 본 C씨는 A씨의 폭행을 말렸으나 A씨는 자신을 말리는 C씨의 뺨도 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3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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