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했는데...결혼 후에도 '헌팅포차' 다니는 남편
2024.06.07 08:29
수정 : 2024.06.07 13: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 후에도 헌팅포차에 다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현재 임신 6개월 차라는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캠퍼스 커플이다.
이에 A씨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며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을 헌팅포차에서 봤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럴 때마다 싸우게 됐고,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다"며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하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이어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다"며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지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하였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주장에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학생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받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 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