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저작권 투자의 ‘명과 암’

      2024.06.07 12:47   수정 : 2024.06.07 12: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음악 저작권 투자를 향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금융상품으로서 지속적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선 저작권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 방안 구축 시 여러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제시됐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수민 자본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게재한 ‘자본시장포커스’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저작권 보호기간, 혹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뮤직카우 등이 등장하며 저작권 투자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저작권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금융상품은 후자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창출되는 현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창작자 이외 협업하게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저작인접권’도 금융상품으로 설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중 ‘재산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투자 시장 활성화는 우선 창작자에게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기존 저작권자들은 음악 발매 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다려야 했다”며 “하지만 저작권 양도가 일어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 자체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1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ST)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 중”이라고 짚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저작권 신탁 단체가 징수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13년 1323억원에서 2022년 4188억원으로 이미 3배 이상 불어났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 시장에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음악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라 그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 창작자 사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자 권리 역시 저작물 공표 시점부터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가 저작자와 인접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돼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음악 사용 가격에 해당하는 ‘사용 요율’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21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OTT 사업자들은 이를 낮춰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값이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받아 정해진다는 제약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저작권 요율 변화와 음원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공배는 기초자산이 되는 저작권료 현금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저작물 이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 이후 또 다른 저작물로 성공을 거두거나, 다른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인다고 해도 투자자에겐 수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해당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음악 외 분야에서도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정비를 통한 저작권료 징수 분야 확충과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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