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차 문제"
2024.06.07 14:32
수정 : 2024.06.07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려고 시도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본안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향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의원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지역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A씨를 따로 불러내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을 줬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반환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의원과 그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2심에서 변호인을 바꿨는데, 2심 법원은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고 이 의원과 2심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이완식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의원과 함께 범행한 당협 관계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한 만큼, 향후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