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 온누리 상품권 이용 가능"

      2024.06.07 17:21   수정 : 2024.06.07 17: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을 구의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하 면적의,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지에 상인 조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난 3월에는 반여1동 선수촌로의 소반시장이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관련상품동은 지난 2010년 개장해 농수산물과 축산물, 식자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가로 이전까지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가 불가능했다.


구는 이번 지정으로 도매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결제도 가능해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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